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
대상 |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|
인턴기간 | 3개월 |
연계대상기업 |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~ 1000인 미만, 4대 보험에 가입 기업체(사업장) |
지원금 지급방식 |
-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(3개월)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 - 인턴 종료 후,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취업장려금 지원 및 고용 장려금 지원 |